
클라라(본명 이성민·29)와 협박 관련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라며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본인 역시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인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클라라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을 벌이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와 클라라의 부친 이승규(코리아나 멤버)를 만나 이승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클라라에게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회장은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심문기일을 열어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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