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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자 대위소송의 경우 원청구자보다 금액 적다면 다른채권자도 공동소송가능

입력 : 2015-08-06 07:50:45 수정 : 2015-08-06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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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의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경우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외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구한 만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며 "공동소송 참가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 파기환송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의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원에 매수했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아남인스트루먼트에 36억6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은 이런 거래가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아남인스트루먼트를 대신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아남인스트루먼트에 18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신용보증기금도 항소심에서 공동소송 참가를 신청했다.

2심은 서울고법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다르고, 공동소송에 참가하려면 본래 소송을 낸 당사자와 다른 결론이 날 위험성이 없어야만 한다며 공동소송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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