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쿠오씨와 그 가족이 A호텔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이 패소이유로 꼽은 결정적 이유는 '전기 주전자가 밑바닥이 빠질 정도였다면 물을 끓이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쿠오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지난 2012년 1월 서울 도심의 A호텔에서 투숙한 쿠오씨는 객실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던 중 주전자 바닥 부분이 갑자기 빠져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치료비 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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