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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징계 법 개정 ‘지지부진’

입력 : 2015-08-02 19:35:11 수정 : 2015-08-03 0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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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중징계·전출 방안 넉 달째 미적
징계위 외부전문가 참관 문제도 난항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 군 관계자는 2일 “현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국방부가 지난 3월26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4개월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 보직 조정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성폭력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서야 훈령 개정 방침을 밝힌 만큼 실제 개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강제 전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진척이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보직 조정의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이러한 원칙은 우선적으로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것이지만 피해자도 원할 경우 포함된다”고 말했다.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관토록 하는 방안 역시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 당국은 내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본부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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