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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때문에…" 억대 공탁금 가로챈 법무사 사무장 구속

입력 : 2015-07-31 00:12:19 수정 : 2015-07-31 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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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일 소송 의뢰인의 공탁금 1억3000만원을 편취한 김해 모 법무사 사무장 정모(4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2014년 7월 부동산 소송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가 받아야 할 창원지방법 공탁금을 대신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공탁금회수출금신청서식과 수임인문서에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5년전부터 경륜도박에 빠져 8000만원의 카드빚 등에 쪼달리자 1억3000만원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공탁금을 받자 잠적해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는 등 찾아 나섰으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돈이 떨어져 최근 부산에 사는 친구를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안정된 직장에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나 경륜도박에 빠져 범죄행각을 벌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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