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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행성 불법게임기 유통·게임장 운영 10명 검거

입력 : 2015-07-28 14:12:43 수정 : 2015-07-28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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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8일 사행성 불법 게임기를 유통하거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온 10명을 검거해 박모(51)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모(30·기소중지)씨 등 사행성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 160대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충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박모(39·구속)씨에게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돼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장 업주 박씨 등은 청소년 이용 게임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게임장에 불법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들여놓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바지사장과 환전상, 손님 모집책을 두고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바지사장만 입건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게임장 실제 운영자와 불법 게임기 유통업자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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