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176만원 이하라면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름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434원, 5인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달부터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넓어졌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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