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심상정에 “10석 축소 필요”
이종걸 “권위주의 산물 폐지해야”
원유철 “선거구 조정후 종합 검토”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될까.
국회법 33조 1항은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신임 인사차 집무실을 예방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교섭단체를 10석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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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경남 울산 울주군의 반구대 암각화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
정치권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불발에 그쳤다. 19대 국회에서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13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통화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소수 의견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던 구시대의 권위주의 흔적”이라며 “상당히 편의적이고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주의)체제에 어울리지 않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2등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이를 과감하게 던져야 한다. 그러면 1등 기득권을 지닌 새누리당도 바뀔 것”이라며 “그러나 강고하게 변하지 않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새누리당의 변화가 지금 이정도의 (우리 당) 노력으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급선무”라며 “그 결과를 보고 국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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