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배상했어도 미흡
5억5000만원 더 지급하라” 교내 체육훈련 중 다친 학생에게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학교가 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학교에서 유도부 훈련을 받다 부상을 입은 오모(21)씨가 A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학교 측은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08년 당시 서울시회장배 유도대회 준비를 위해 고등학생인 B군과 연습을 했다. 오씨는 B군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가 B군의 몸에 눌려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일로 오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3년 뒤 장해급여와 위자료로 총 2억94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오씨는 지급액수가 실제 피해에 비해 못 미친다며 학교와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이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와 학생 사이에 ‘재학계약’이 성립돼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며 “재학계약 이후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교 유도부 지도교사들이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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