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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점포 이전요구 거부하자 의류 강제 회수 '갑질'

입력 : 2015-07-22 19:22:38 수정 : 2015-07-23 2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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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그룹, 수탁관리자 대표에 '갑질'…해당매장 전국 20위 A급 해당…그룹회장·임직원 검찰에 고소…회사 “실적 하락 조짐에 교체” 웰메이드로 유명한 패션그룹인 세정그룹의 ‘갑질 횡포’에 직영점 수탁관리자 대표인 50대 여성이 매장 문을 닫은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세정그룹 부산 북구 덕천점 수탁관리자 대표인 주모(52)씨는 22일 인근 화명점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사측 직원들이 몰려와 의류 3950점을 강탈해가는 바람에 매장 문을 닫고 그룹 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세정그룹 영업부 직원 6∼7명이 지난달 초부터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주씨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뒤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 덕천점에 몰려와 여름철 의류 등 3950점(추정판매가 5억9000만 원 상당)을 주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강제로 회수해갔다.
22일 세정그룹 덕천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정면 유리창에 수탁관리자 대표 주씨가 쓴 회사를 비난하는 벽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회수해간 물량은 대부분 여름상품인데, 이 점포 전체 여름상품 4800여 점의 80%가 넘는다.

현재 이 점포에 남아있는 여름상품은 800여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주씨는 지난달 23일부터 가게 문을 닫았다.

세정은 지난 4월 초순 주씨에게 인근에 위치한 화명점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같은 달 27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1차 내용증명을 보내 4월 말까지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탁관리자 대표 주씨와 세정 간에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상 계약은 1년 단위로 돼 있으며, 쌍방 간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생길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 규정이 이런데도 세정은 3일 만에 점포를 비우도록 압박했으며, 주씨가 항의하자 5월 7일자로 보낸 2차 내용증명에서 7월 28일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재통보한 뒤 법적조치 의사를 밝혔다.

주씨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직원 5명을 고용해 책임경영을 해온 덕천점은 지난해 20억원대의 연매출을 올려 400여 매장 중 전국 20위, 부산 4위의 위치에 올라 있는 A급 점포다.

세정 박순호 회장의 개인 건물에 입주한 덕천점은 1993년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20년 동안 많은 실적을 올린 주씨에게 박 회장이 특별히 배려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주씨는 “본사에 고용된 월급쟁이 직원이 아닌 한 점포의 사업주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마음대로 부리는 자체가 슈퍼갑질 아니냐”며 “22년 동안 회사 걱정하며 영업에만 매진해왔는데 여자라고 깔보고, 대기업에서 이럴 수 있느냐”며 울먹였다.

이에 대해 세정그룹 박 회장은 “사건 초기에 전개된 상황(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은 잘 모르며,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옷을 과다하게 빼온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덕천점의 실적 하락 조짐이 나타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점장을 교체하고 리모델링을 한 뒤 재개장할 계획이었는데,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세정의 다른 임원은 “덕천점의 경우 매출은 상위권이나 투자비용의 과다로 수익이 악화돼 불가피하게 철수하게 됐다”며 “회사는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또  "회사는 기존 수익에 상응하는 직영점 2개 동시운영과 수수료 인상을 주씨측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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