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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가벼운 전과로 생계 어려운 서민 구제에 초점

입력 : 2015-07-19 19:20:55 수정 : 2015-07-19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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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국민대통합 키워드, 과거 사례 들춰보며 선별작업
면허취소·정지 운전자 대표적, 행정제재 어업인도 포함 검토
음주 측정 거부자는 제외될 듯
건설업계, 벌점삭감 혜택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대적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가운데 재계와 정계는 물론 여러 직능단체에서도 사면 대상·범위에 관한 각종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특사의 키워드인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토대로 60주년 광복절 특사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가며 특사의 대상·범위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당시 내건 기조대로 이번 특사도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뒤 생계에 위협을 받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다.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어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곧바로 생계가 막막해진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29일 현 정부 들어 첫 특사를 단행하며 288만7601명에게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등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들도 사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각종 수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어업인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낸 건의서에서 “어업인들은 시장개방과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침체한 수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영세 어업인은 당장 생업을 유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해 1월 특사 당시 수산 관련 법규 위반으로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어업인 8814명이 구제를 받기도 했다.

건설업계도 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벌점 삭제 등 혜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벌점이 일정한 수준을 넘긴 건설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잃어 손해가 크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광복절 특사 당시 건설업체 4441곳과 건설업 종사자 4390명이 벌점 삭제 조치를 거쳐 공사현장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이밖에 생계유지 때문에 예비군 훈련 불참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향토예비군법 위반사범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은 사면 대상에 대해 “형기의 반 이상을 마쳤든지 반성한다든지 개인의 급박한 가정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사면 대상을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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