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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위 성추행하고 자살로 몰고간 소령, 징역 2년 '확정'

입력 : 2015-07-17 09:11:42 수정 : 2015-07-17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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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대위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노 소령은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노 소령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 당시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켰다.

오 대위는 약혼자까지 있는 몸이었지만,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다 결국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형을 확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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