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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안돼"

입력 : 2015-07-16 10:14:48 수정 : 2015-07-16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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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지코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무혐의'라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지코의 소식이 전파를 탔다.

지코는 지난 9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CGV청담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매니저 A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지코는 그의 옆좌석에 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코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00%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매니저의 음주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그는 블락비 멤버의 생일에 갔다가 작업실로 이동하던 길이었다.

하지만 사고가 알려진 후 지코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밤'에 출연한 정연석 변호사는 "단순히 동승했다고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음주 운전해도 괜찮아' 같은 말을 건넸다던지 할 경우 그 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코의 음주운전 방조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경찰 역시 지코에 대해 혐의가 없음을 인정한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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