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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 안 한 수습기간 통보는 무효”

입력 : 2015-07-09 19:47:55 수정 : 2015-07-10 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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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규직 해당… 해고 부당” 구두로만 수습기간을 통보한 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9일 경기도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신모씨에 대한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3년 10월부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5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총 3차례에 걸친 직무수행평가에서 모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신씨와 요양원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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