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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성범죄자 신상공개’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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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범 위험성 등급화 인터넷 공개 여부 결정
미국 등 외국에서는 국민을 분노케 한 강력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고지 제도의 도입이 논의됐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 관련 법의 제정이 활성화됐다. 하지만 성범죄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많아 현재 신상공개 제도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던 강력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 제도의 도입이 논의·시행됐다. 1990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얼 슈리너가 한 소년을 성폭행한 후 살인한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주에서 ‘성범죄자 포식자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성범죄자 신원을 등록하는 것과 성범죄자를 주변에 알리는 고지법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고지법은 1994년 미국 뉴저지에서 발생한 메간양 살해사건이 근간이 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이 있던 전과자인 제시 팀멘데쿼스가 메간양을 살해한 뒤 ‘만일 성범죄자 전과자가 이웃에 사는 것을 알았더라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사건 발생 한 달 뒤 뉴저지 주의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메간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1996년 미국의 연방의회는 메간법을 통과시켜 여러 주로 적용범위가 넓어졌고, 관련 법안은 등록 나이를 15세 이상으로 낮추고,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여러 차례 개정됐다. 현재 뉴저지주 등에서는 범죄 경력·폭력성 등을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3단계로 등급화해 인터넷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공개범위도 법집행기관·지역사회기관·해당 지역 주민 및 아동 있는 부모로 세분화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7세 소녀가 강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범죄자의 이름을 알려 창피하게 하라(Name and Shame)’는 캠페인이 일어나 정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03년 성범죄자 정보 파악의 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됐지만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비공개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10년부터 부모 등 보호자가 경찰에 자신들의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접근할 사람의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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