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아이디를 무단으로 이용해 대학 정보시스템에 20여차례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 판사는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 외에도 수강포기, 휴학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20)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작년 9월12일부터 27일까지 25차례에 걸쳐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도 모르는 사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수강신청을 취소하고 휴학신청까지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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