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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샤리아 강화 나선 동남아 이슬람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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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6-30 22:40:05 수정 : 2015-06-30 2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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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식 인사가 무슬림이 아니어도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앗쌀람 알라이쿰은 ‘당신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는 본래의 의미 외에도 ‘평안하시지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인다. 비스밀라나 알 함두릴라처럼 ‘알라의 이름으로’나 ‘알라의 뜻대로’ 같은 이슬람의 신앙적 표현도 누구나 일상 생활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이지만 다양한 종교를 용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가 시중에서 술 판매를 금지했다. 술 취한 사람은 이슬람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오래전부터 술 마시기가 불편한 나라다. 말레이계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할 의도로 이슬람식 인사를 건네면 대개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정색을 하며 “당신 무슬림 아니잖아”하는 반응을 해 인사를 건넨 사람을 무안하게 만든다. 말레이계·중국계·인도계 간의 극명하게 다른 종교적 경계 때문이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같은 동남아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에서는 어떨까. 브루나이에서는 비무슬림이 무슬림에게 이슬람식 인사를 건네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다. 브루나이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이슬람 절대왕정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이슬람 형법 ‘샤리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올해 10월까지 샤리아 형법을 강화할 것이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첫 번째 단계의 샤리아 형법은 금요 기도회에 불참하거나 다른 종교를 선교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술을 마신 무슬림은 태형으로, 절도범은 손발 절단형으로 처벌하게 됐다. 마지막 단계는 미혼모를 비롯해 간통, 동성연애, 쿠란이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행위 등은 모두 투석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샤리아가 적용되는 공간은 ‘움마’라 칭하는데 이는 ‘이슬람 공동체’라는 뜻으로 민족이나 국가를 지칭하기도 한다. 움마는 혈연이나 지연 없이도 이슬람의 가르침에 입각해 형성된 이슬람 신앙의 공동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브루나이 국민과 무슬림이 아니어도 브루나이에 발을 들여 놓았다면 샤리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브루나이의 샤리아 형법 강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국내용이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많은 국민이 해외로 나가고 더 많은 외국인이 브루나이로 들어오고 있다. 자칫 훼손될 수도 있는 절대왕정 체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또한, 전 세계 이슬람국가의 샤리아 강화 추세를 따르는 자위적 정책의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브루나이가 이슬람 청정국가임을 내세워 기존의 석유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이슬람뱅킹과 이슬람식 식재료 수출산업인 할랄산업을 육성하거나 중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많은 한국인이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엄격한 사회적 규범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음주를 ‘하람’이라 하며 금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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