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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합헌 |
영화
‘은교
’는 아청법 처벌 대상 아닌 이유는
?
영화
'은교
'의 아청법 저촉 대상 여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입장을 전했다
.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의 합헌으로 교복을 입은 여배우가 등장한 영화
‘은교
’의 처벌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 아청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음란물이 아닌 해당 영화에 대해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
”며
“‘은교
’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
”고 전했다
.
이에 대한 근거는 현행 아청법
(제
2조 제
5호
) 속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이라는 문장이다
.
아청법 합헌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청법 합헌
, 뭔가 애매모호해
” “아청법 합헌
, 은교는 아니라는 거지
?” “아청법 합헌
, 은교는 처벌대상 아니구나
”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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