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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은교’는 아청법 처벌 대상 아닌 이유는?...'여가부' 답변

입력 : 2015-06-25 23:57:04 수정 : 2015-06-25 2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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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 는 아청법 처벌 대상 아닌 이유는 ?
 
영화 '은교 '의 아청법 저촉 대상 여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입장을 전했다 .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의 합헌으로 교복을 입은 여배우가 등장한 영화 은교 의 처벌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 아청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음란물이 아닌 해당 영화에 대해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 “‘은교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 고 전했다 .
 
이에 대한 근거는 현행 아청법 (2조 제 5)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이라는 문장이다 .
 
아청법 합헌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청법 합헌 , 뭔가 애매모호해 ” “아청법 합헌 , 은교는 아니라는 거지 ?” “아청법 합헌 , 은교는 처벌대상 아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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