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박범은 돈은 커녕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미수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투숙객 B(37·여)씨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었다며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몰카를 찍지 않고 아무 차량이나 골라 전화번호만 적어 두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과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털어 놓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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