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A(66)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40분쯤 양산의 한 아파트 주민 자녀 5명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경비실로 데려간 뒤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로 나체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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