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우버와 계약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MK코리아는 지난해 8월부터 우버코리아와 계약하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근처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한국에 들어왔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배 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운영할 경우 여객운송의 안정성·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버 불법 규정을 “합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지난해 렌터카 업체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뒤 우버택시 기사로 일한 임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우버의 불법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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