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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실무협의체 구성…지자체에 확진판정 권한

입력 : 2015-06-07 15:13:41 수정 : 2015-06-07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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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 구성해 역할 분담·정보 공유
각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판정 권한 부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이들 4개 지자체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과 지자체간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상호간 역할 분담,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실무적 대책 전반을 협의하게 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는 그간 메르스 관련 방역 정책의 핵심이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로만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그동안 의료기관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의 병원기피, 의료계의 진료기피, 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혼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밀접 접촉자의 추적관리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오늘 공개한 24개 의료기관 중 확진 환자가 1명만 발생했거나 환자가 경유만 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경기도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대전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을 위험시기에 방문하신 분들은 각 지역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날 각 지자체에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감염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각 지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1차 판정만 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진판정을 내리는 방식이었던 것을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도 1차 뿐 아니라 확진 판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자체 산하) 17개 기관에 정도 관리가 충분하다는 판정이 되는 기관에는 모두 시약을 제공해서 확정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방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처방약은 바로 투명성"이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손발을 잘 맞추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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