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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굶는 아이 밥 줬다고 학교 급식담당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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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를 낼 돈이 없어 굶고 있는 아이에게 무료로 밥을 줬다는 이유로 학교 급식담당자가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 CBS방송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체리 크리크 학구는 다코타벨리 초등학교의 급식담당자 델라 커리를 지난달 29일 해고했다.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밥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커리는 “내 앞에 있던 1학년 학생이 울고 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급식을 사먹을)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며 “맞다, 내가 그 학생에게 점심을 줬다”고 인정했다.

체리 크리크 학구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학생이나 축소급식 프로그램 이용 학생에게 햄버거빵과 치즈 한 장, 우유 한 잔을 지급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급식비를 내고 밥을 사먹어야 한다. 그러나 커리는 학생들이 먹기에 치즈 햄버거는 너무 부족하다며 종종 자기 지갑을 털어 아이들 밥을 사주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구에서는 4인가족 기준 가계소득이 3만1000달러(약 3425만원) 미만이면 무상급식 대상이 되고 4만5000달러(약 4972만원) 미만이면 축소급식 대상자가 된다. 커리는 “그 이상을 버는 부모들 중에도 아이에게 급식비를 충분히 주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커리의 해고 사유가 된 학생의 아버지는 “내가 깜빡 하고 아이에게 점심값을 주지 못했을 때 커리가 도와줬을 뿐”이라며 “그에게 해고 말고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커리는 학구가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나의 해고가 (급식 규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리 크리크 학구는 개인적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면서 “지금껏 해고된 모든 사람들은 명문화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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