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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기내 소동 논란 모든 혐의 ‘인정’...징역 1년 구형

입력 : 2015-06-01 14:40:50 수정 : 2015-06-01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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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기내 소동 논란 모든 혐의 ‘인정’...징역 1년 구형

기내 소동 논란에 휩싸인 가수 바비킴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1일 오전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공판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공인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이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는 올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경찰 조사에서 "좌석 승급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좌석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아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바비킴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비킴 구형, 앞으로 같은일 없길”, “바비킴 구형, 술김이라도 반성하길”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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