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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연결 다락방 있는 아파트 꼭대기층 침수 책임은

입력 : 2015-06-01 10:37:03 수정 : 2015-06-01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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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업체가 책임…피해보상하라" 옥상과 통하는 다락방을 갖춘 아파트 꼭대기층 집이 폭우로 옥상이 물에 잠기며 침수됐다.

이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피해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천재지변인데다 옥상을 전적으로 사용한 꼭대기층 주민 책임이라며 법정에서 반박했다.

법원은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산다. 집 안에는 옥상과 출입문이 연결된 다락방이 있다.

그런데 2012년 9월 초대형 태풍인 '산바'의 영향으로 동두천 일대에 82㎜의 폭우가 내렸고, 이 아파트 옥상에 찬 물이 A씨의 집 안으로 유입됐다.

확인 결과 난간 등에서 떨어진 돌조각 등 이물질이 옥상 배수구에 가득 차 물이 빠지지 않았다.

A씨는 "공용부분인 옥상을 관리하는 입주민대표자회의와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집 내부 복구비 3천900여만원과 옥상 복구비 3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입주민대표자회의와 아파트관리업체는 "A씨가 옥상을 사용해 왔고, 배수구 청소를 하라는 공고·안내방송을 관리사무소가 여러 차례 했다"며 "A씨가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입주민대표자회의와 아파트관리업체는 A씨에게 집 내부 복구비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옥상은 공공부분인 만큼 복구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풍에 대비해 최상층 거주자에게 배수구 청소를 하라고 수차례 방송한 점으로 미뤄 피해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천재지변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만이 옥상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파트 관리업체가 옥상 청소를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부분의 유지·관리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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