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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규제 완화, 협의기간 20일로 단축

입력 : 2015-05-26 09:31:43 수정 : 2015-05-26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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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국방부는 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와 관련, 군 당국과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제화되는 사전상담은 민원인이 공식 협의 전 기본서류(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등)를 제출하면 관할부대에서 유사사례 확인, 보완사항 안내 등을 통해 민원인의 협의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인은 설계도면 없이 기본적인 서류만으로도 건축물에 대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법령과 유사사례 검토 등을 통해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과 군  협의 자료의 수정·보완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자세히 알려준다. 사전상담을 거친 건축 인허가 협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작전성 검토, 심의 등을 거쳐 2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은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과의 협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관서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 국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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