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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배포

입력 : 2015-05-24 11:26:25 수정 : 2015-05-24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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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사진)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비해 2015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 기재된 별지 등이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법률 개정 전에는 민법에 의해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했는데, 개정 법률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또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 때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매우 제한적임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한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을 계약 단계별로 나눠 알기 쉽게 별지에 설명한 점도 표준계약서의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많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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