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딸은 평균 매장 넓이가 8평일 정도로 주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생계형 프랜차이즈이다. 영세 소시민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정한 업자로부터 식재료, 인테리어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라고 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아예 인테리어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모든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맡긴다.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다. 빵집, 커피전문점 등은 3∼5년마다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본사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홍보·판촉 비용을 가맹점주에 넘기는 일도 흔하다. 서울고법은 최근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 넘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계약 기간도 10년으로 늘렸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는 10년 이상된 가맹점주들에 수억원의 추가 자금이 소요되는 매장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거래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3·4·3 법칙’이 있다고 한다. 전체 프랜차이즈의 30%는 돈을 벌고 40%는 겨우 적자를 면하고 나머지 30%는 망한다는 것이다. 돈을 버는 30%도 대개 본사 직영점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목 좋은 점포라고 한다. 그러니 실직이나 정년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나섰다가 살아남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질적인 횡포가 600만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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