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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 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제공 |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34)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새 소속사의 계약금도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했다는 주장과 함께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이후 회사 도움으로 채무를 갚은 점 등을 언급하며 은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효신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무슨 일이야"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어떻게 된 일이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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