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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은닉 의도는 전혀 없었다? '충격'

입력 : 2015-05-21 22:20:32 수정 : 2015-05-21 2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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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 사진=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은닉 의도는 전혀 없었다? '충격'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34)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새 소속사의 계약금도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했다는 주장과 함께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이후 회사 도움으로 채무를 갚은 점 등을 언급하며 은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효신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무슨 일이야"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어떻게 된 일이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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