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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전소속사와 공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 2015-05-21 17:38:49 수정 : 2015-05-21 1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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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전소속사와 공판 벌금 500만원 구형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 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전소속사와 잘 해결되길”,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끝내고 앞으로 좋은 앨범으로 찾아주길 바란다”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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