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결심공판 법원 출두

입력 : 2015-05-21 14:35:57 수정 : 2015-05-21 14:35:57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가수 박효신이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집행면탈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는 없다"면서 박효신은 면탈 의도가 없었고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한 사실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 역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여온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여러 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고법에서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둘이면서 기소됐다.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