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창렬 창렬스럽다 (사진= 에스비에스 제공) |
김창렬 '창렬스럽다'는 표현과 관련해 방송인 김창렬이 해당 푸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김창렬은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 광고모델을 해지했고,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의 포장마차'는 온라인상에서 내용물에 비해 과대 포장됐고, 맛이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김창렬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어서 일부 네티즌은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창렬하다'라는 문구를 짓기도 했다. 이 신조어가 퍼지면서 김창렬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김창렬은 올해 1월 이 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그의 이미지 훼손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3월 김창렬이 이중계약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는 김창렬과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에 네티즈들은 "김창렬 창렬스럽다, 무슨일이지?", "김창렬 창렬스럽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런 뜻이였구나", "김창렬 창렬스럽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