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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 전 총장이 받은 뇌물을 추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합수단의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최근 정 전 총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고, 합수단은 이에 따라 가압류 절차에 나섰다.
합수단은 STX그룹이 정 전 총장에게 건넨 돈을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준 뇌물로 보고 있으나, 정 전 총장은 “아들이 STX그룹과 체결한 광고 계약에 따라 받은 정당한 돈”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재판에서도 합수단과 정 전 총장 변호인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 전 총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조만간 1심 선고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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