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에게 50억원을 대출해주고 불법 대출 알선료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신안그룹 박순석(71·사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박 회장은 리베라호텔과 신안저축은행, 리베라CC·신안CC 등 호텔과 골프장, 금융회사 등 20여개 계열사를 둔 신안그룹의 실질 소유주다. 지난 2001년엔 40억원대 내기 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W사 대표 김모(57)씨로부터 강원도 양양의 공장 부지 인수 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48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뒤, 자신의 측근 정모(60·구속)씨를 통해 컨설팅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 알선료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사 대표 김씨는 검찰에서 "박 회장은 대출 부탁을 받은 뒤 정씨와 함께 해당 공장 부지를 수차례 둘러보기도 했고, 정씨와 함께 알선료를 받아갔다"며 "5억원 중 일부는 마카오·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에 빚진 돈을 갚는 데 썼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씨와 함께 마카오 카지노에서 1개에 1만홍콩달러(약 140만원)짜리 칩 수십 개를 들고 도박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하고 박 회장의 해외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즉, 박 회장이 정씨를 앞세워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고 비자금을 만들어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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