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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국회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에게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있다. |
그는 다만 지난 3월 세종포럼의 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으냐”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에선 현역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것은 공익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정무특보가 명예직에 해당되는지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당사자 의견을 듣고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국민이 받아들일 윤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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