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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집에서 은행과 증권 계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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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도입
영상통화 등 4가지 방식으로 실명확인…명의도용 방지 위해 멀티체크 의무화

 

앞으로는 자택이나 직장에서 전화 한 통화로 은행, 증권사 등의 계좌를 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비대면 실명거래의 확산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등 핀테크시장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12월부터 비대면 실명거래 도입

금융위원회는 “은행은 올해 12월부터, 기타 금융사는 내년 3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날 제 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최종 합의함에 따라 금융권에 비대면 실명거래를 도입한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실명제 중 양대 원칙 중 하나에 큰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실명제는 ‘자기 명의’와 ‘대면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번 비대면 실명거래 허용으로 ‘대면 거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도 국장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감안해 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비대면 실명거래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가 열거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가지다.

도 국장은 “해외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방식들”이라고 말했다.

우선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제출하면, 금융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할 수 있다.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 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을 해도 된다.

타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 역시 가능하다. 최근 현장점검반에 “타 금융사 계좌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바 있다.

도 국장은 “이 4가지 방식만 쓰라는 것은 아니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사용해도 된다”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 실명거래는 은행과 증권사 등의 계좌뿐 아니라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의 발급에도 적용된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실무 혼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은행권은 올해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 9월 테스트와 10월 보완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

증권사,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여타 금융권은 올해 10월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명의도용·대포통장 등 철저 방지

도 국장은 “비대면 실명거래가 확산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오해”라면서 “다만 그런 위험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멀티체크를 통해 명의도용 등의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는 비대면 거래 시 상기 열거한 4가지 방식 중 최소 2가지 방식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도 국장은 “초기에는 이외에도 금융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위 열거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 자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금융당국은 사후검사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적인 고객확인 기준과의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권유하고 있다. 도 국장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비대면 확인절차 마련시 FATF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 운영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현장에서 비대면 실명거래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자체검증 및 외부검증 테스트 과정을 거쳐 금융사기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격 시행 전 사전테스트 과정에서 대포통장 개설 위험요인을 파악, 시행전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대면 실명거래 확산이 핀테크시장 활성화 기반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 등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해짐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비대면 실명거래 이후가 될 전망이다. 도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해도 실제 시행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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