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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레깅스 입은 여성만 골라 도촬, 패티시 의심男에 '무죄'

입력 : 2015-05-18 08:39:23 수정 : 2015-05-18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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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스타킹, 스키니진 등 몸에 밀착되는 의상만 입은 여성만 골라 '도촬(도둑촬영)'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총 49회에 걸쳐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하반신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몰래 찍은 사진은 대부분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차림을 한 여성의 다리 사진이었다. A씨는 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거나, 길거리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여성 등의 다리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가끔은 여성의 허벅지 아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딱 한 번 여성의 다른 부위, 가슴을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상반신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

이에 A씨는 법정에서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의 사진을 찍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이한 성적 취향(패티시)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지하철 등 개방된 장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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