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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담'까지… 리스車 소비자는 괴로워

입력 : 2015-05-17 19:55:53 수정 : 2015-05-17 2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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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논란 확산에도 관계부처·업계 제 입장만 고수 리스(대여)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 사이에 벌어진 공방이 리스업계 담합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또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를 리스료로 부담해온 고객이 리스차량을 아예 구입할 경우 또다시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협회와 행정자치부 등 유관 부처들이 각자 원칙과 입장만 고수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납부 주체 vs 부담 주체

논쟁의 발단은 지난 11일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는 공정위의 발표였다. 공정위는 “리스 회사에 부과된 취·등록세 납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반한다”며 리스 이용자가 아닌 리스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리스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다음날 카드, 캐피털 등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신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여신협은 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이번 약관 시정조치는 리스회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인 납세의무가 리스사에 있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즉, 리스회사가 먼저 취·등록세를 지자체에 납부할 뿐 그 비용만큼 리스료에 반영하는 관행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리스 고객은 종전처럼 취·등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납부’와 ‘부담’의 주체는 다른데 공정위가 잘못된 표현으로 혼선을 야기했다는 뜻이다.

지방세법에 소유권을 가진 리스회사가 차량의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들고 있다. 여전법 시행령은 대출액(신용공여)의 범위를 ‘특정 물건을 취득 및 대여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IFRS 회계기준도 원가 구성요소에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신협 관계자는 “식당에서 밥값을 내고 마트에서 물건값을 치를 때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공정위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고객 이중부담, 담합 논란으로 확대

이번 사태는 공정위의 헛발질로 인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리스회사 간)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재반격에 나섰고, 리스로 이용하던 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또다시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리스차를 타던 고객은 소유권이 없는데도 리스료에 반영된 취·등록세를 부담하고, 그 차가 마음에 들어 아예 중고차 값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또다시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한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만 두 번 내는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두번째는 리스이용자인 개인이 새로 취득한 것이므로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처음 취·등록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는 사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부동산업계의 신규분양과 비교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적지 않다. 현재 신축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업체가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 때 지자체에 (원시)취득세(2.8%)를 납부한 후 이를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고, 분양받은 집주인은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세(1.1∼3.5%)를 다시 내야 한다. 그러나 리스차량은 ‘매매’가 아닌 ‘월세’ 개념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관계부처와 업계는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이익과 원칙만 강조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여신협회 차원에서 리스차량 취·등록세 전액을 리스료 반영하는 것은 담합(부당공동행위)의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등록세를 리스차량 구입 원가에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리스회사들이 경쟁하지 않고 취·등록세 전액을 똑같이 리스료 가격에 그대로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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