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CCTV |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또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보호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때,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진 데다 이마저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가정보호 사건 등에 참석하거나 자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