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대상에서 제외 13일 발생한 예비군 총기난사로 숨지거나 부상한 예비군들은 현역 군인에 준하는 보상과 예우를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예비군이 부대에 들어와서 훈련하면 현역과 다르지 않다”며 “특히 동원훈련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당연히 순직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상자도 현역 군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가해 예비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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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대 수사관 2명이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14일 오후 서울 내곡동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훈련장 내 사격장을 살펴 보고 있다. 군은 이날 언론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공개했다. 김범준 기자 |
사망자 유족에게는 1억1386만원의 순직보상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8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예비군에 대한 순직 결정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사망 예비군이 훈련받았던 부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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