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전에 벌었던 평균 월수익의 얼마까지를 국민연금이 보전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A씨가 퇴직 전 받았던 전체 월급의 평균이 200만원이라면 연금 최대가입 인정기간인 40년간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매달 받게 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절충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유럽 복지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50∼70%에 이른다.
고액 소득자라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상한선을 408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상한선은 715만원이다.
소득상한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 액수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것이 연금 가입자에게는 유리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는데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직장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 인상되더라도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더 민감하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폭은 국민연금 적립금(기금)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느냐는 문제와 연동해 있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1.01%포인트 높은 10.01%로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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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긴급현안 질문에 출석해 답변을 하던 중 안경을 만지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야당은 2060년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복지부는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이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야당안은 2060년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법이 빠진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복지부 주장은 비현실적인 가정 속에서 보험료율 인상 공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적립금과 기금 고갈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현재 48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 작업을 벌인 결과, 연금기금은 2043년(2561조원)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갈 시기가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지금은 기금과 기금 운용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연금을 지급(부과식)해야 한다. 매해 거둔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부과식이다.
현행 9% 보험료율을 유지한 채 소득대체율만 50%로 올리면 2060년 쯤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그 전에 보험료율 인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연금 지급 방식을 부과식으로 바뀌면 2060년 시점에 20∼64세(1996∼2040년생)인 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25.3%로 치솟는다.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40%를 유지하더라도 21.4%의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의 ‘보험료 폭탄’ 언급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기금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2040년대(적립금 약 2000조원) 이전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하면 그런 극단적 상황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지금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용돈’ 수준인 연금액을 올려 국민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데 정부가 보험료 폭탄론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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