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싸우더라도 연말정산 대란은 막아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5-05-08 21:31:10 수정 : 2015-05-08 21:33:1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늦어도 11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직장인들은 이달에 총 4560억원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은 638만명에 이른다. 연 5500만원 이하의 중하위 소득자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여야 정쟁으로 애꿎은 서민 직장인들만 피해를 보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이 피해 보는 연말정산 대란은 막아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시도 처리를 늦출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회사에서 연말 재정산 프로그램 적용,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2주일이 걸린다. 통상 월급일이 25일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11일 이전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안 처리가 이달 월급날 이후로 미뤄진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 재정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근로자들이 직접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칫 전체 근로자의 40%가 세무서로 달려가야 할 판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100여개의 경제·민생법안 처리까지 줄줄이 무산됐다. 그러고도 여야는 서로 약속을 어겼다고 ‘네 탓’만 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분노를 우려해 뒤늦게 긍정 자세로 돌아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소득세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신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어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가 적극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미증유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에 줄줄이 발목이 잡힌 경제·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와 민생을 외친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경제정당’을 선언한 지가 불과 석 달 전이다.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 그가 아니던가. 아무런 협상력도 발휘하지 못한 거대 여당의 지도부 역시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 이러고도 정치권은 감히 민생을 입에 올리는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엔믹스 규진 '시크한 매력'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