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도급 업체 직원 패소 판결 해외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일반 산업재해보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8일 삼성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업체 A사에서 근무한 김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3년 이라크 공사를 맡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직원 파견 계약을 맺은 A사에 입사했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4개월간 이라크로 파견됐다. 김씨는 이라크 바스라 공사현장에서 소음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사고로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김씨 회사가 해외파견자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은 국외 사업 특례를 정하고 있고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따로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며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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