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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아내와 불륜남을 찾겠다며 유포한 전단. |
7일 일본 인터넷언론사 나리나리닷컴은 아내가 불륜 후 가출하자 배신감과 화를 참지 못해 아내와 불륜남의 알몸사진을 유표한 중국 산둥성에 사는 양머우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5일 결혼해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던 양씨부부가 파국에 이르게 된 계기는 아내 나나의 불륜 때문이다.
우연히 아내의 스마트 폰을 본 양머우는 아내가 불륜남에게 알몸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었다.
화가 난 양머우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불륜남의 집으로 갔고, 배신감에 화를 참지 못한 양머우는 아내와 불륜남을 찾겠다며 둘의 알몸사진을 전단으로 만들어 유포했다.
이를 본 아내의 오빠가 “동생의 알몸사진을 뿌린 것은 모욕적인 행동”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양머우는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현지 주민들은 “남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과한 행동이었다” ”화를 조금만 더 참았다면 벌금을 낼 필요는 없었다"며 안타까운 맘을 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나리나리 홈페이지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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