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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사진= 예비군) |
예비군 훈련 불참의 경우 매우 강력한 처벌이 예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동원 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때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지정 자원 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병사는 1∼4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며 훈련 기간은 2박3일이다.
질병 등 사유로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훈련 연기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
향방 훈련은 소집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천재지변 같은 이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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