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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하면 벌금?...훈련 연기 신청 방법은?

입력 : 2015-05-06 09:33:50 수정 : 2015-05-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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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사진= 예비군)
예비군 훈련, 불참하면 벌금?...훈련 연기 신청 방법은?

예비군 훈련 불참의 경우 매우 강력한 처벌이 예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동원 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때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지정 자원 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병사는 1∼4년차가 동원훈련 대상이며 훈련 기간은 2박3일이다.

질병 등 사유로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훈련 연기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

향방 훈련은 소집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천재지변 같은 이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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