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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출생연도 늦췄다면 정년 연장해야"

입력 : 2015-05-04 19:57:53 수정 : 2015-05-04 2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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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서울메트로 직원 승소 판결 가족등록관계부상 생년월일이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58)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연장을 연장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이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출생연도를 1956년에서 1957년으로 바꿔달라고 정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수정 전 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내년에 만 60세가 돼 정년퇴직해야 했다. 이씨는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도 한 해 늘려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를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을 늘려줄 순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역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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