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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 아동 실종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시점은?

입력 : 2015-05-04 17:30:44 수정 : 2015-05-05 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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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 아동 실종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시점은?

2부작 기획특집으로 제작된 '공소시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 10분에 2편 ’강진 여아 연쇄 실종사건‘ 방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사건 수사에 대한 시간적·경제적인 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의 공정성 담보가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하지만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 할지라도 시효가 만료된 경우 더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2회 방송에서 다룬 아동 실종사건에 관한 법에도 맹점이 있다. 현재 실종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종사건이 범죄로 전환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시작점(기산점)은 사건이 종료된 시기. 만약 실종 당시 아이가 상해를 당했거나, 심한 경우 살해를 당했다 해도 상해 공소시효인 7년(2007년 개정 전), 살해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난 후 밝혀지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을 분노하고 안타깝게 만들었던 ‘개구리 소년 사건’이 그 단적인 예. 91년에 실종된 아이들은 백골이 되어 11년 반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당국은 아이들이 실종 직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 법이 아이들이 사라진 그 날부터 적용되면서 2006년에 시효가 만료된 상황. 이에 부모들은 “먼저 간 아이들을 저승에서 만날 날만 기다린다”는 황폐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아동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7월부터 도입된 지문 사전등록제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안전드림(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도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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