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부천에서 차를 몰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해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은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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