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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 무보험 과태료와 사고 처벌은 별개"

입력 : 2015-05-04 13:36:47 수정 : 2015-05-04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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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경기도 부천에서 차를 몰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해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은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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