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 땅을 매입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전 조폭두목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3일 이같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조직폭력배 전 두목A(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죄단체의 수괴 혐의로 1990년대에 징역 5년을 복역한 바 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평내면에 있는 한 종중 소유의 땅 17만㎡를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모두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땅 매각을 반대하는 종중 회원들을 위한 명절 선물 구입비, 종중회장 선출건 소송비용, 총회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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