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10시 TV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업 광고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하루에만 38개 주요 케이블채널에서 평균 1500건의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고 있다.
이 법은 또 자산규모 100억원이상 또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점을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의 관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제재 업무를 맡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과도하게 빚 독촉을 하는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을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하고, 2013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처음으로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35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하기로 했다.
대부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광고시간 규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알권리, 평등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상당하다는 것이 대형 법무법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최종 법안을 보고 법률적 대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최고이자율 적용 관행부터 바꿔야
국회와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부업체에 대해 전방위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는데도 대부 금리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8794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평균 대출금리가 30.8%에 달했다. 특히 상당수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신용등급이나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의 러시앤캐시 1곳만 지난해부터 신용등급 등에 따라 14.9∼29.9%의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들은 “원가금리가 30.65%에 달해 현행 최고이자율(34.9%)로 대출하더라도 최대 마진율이 4.25%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최고이자율 인하는 대부업체의 심사 강화로 이어져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고, 영세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66%였던 최고이자율이 4차례에 걸쳐 인하되면서 2007년 1만8000개에 달했던 대부업체 중 중소업체 9000여개가 폐업했다.
그러나 자산 100억원대 대형 대부업체는 2010년 100개에서 지난해 중순 160개로 늘었고, 대부잔액도 같은 기간 7조5655억원에서 10조8959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법정 최고금리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부과체계부터 손본 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미·이진경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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